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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권에 대한 정책 변화 === 1. 학원 규제 강화와 학원 운영 상한선 지정 사건 당시 일부 학원에서 운영하던 밤 10시까지 외출 금지 규정은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규정은 공부에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사실상 학생들을 감금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건 직후 학원 운영 시간 상한을 기존 무제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단축하고, 학생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는 모든 내부 규정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학원 인가가 즉시 취소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2. 체벌 및 강압 지도 전면 금지 폭발 이후 생존 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여전히 많은 학원에서 불법적으로 체벌이나 강압적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학생 인권 침해이자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규정하고, 학원뿐 아니라 공교육 현장에서도 체벌과 폭언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또한, 교습자·조교·강사 등 모든 교육 인력은 학생 인권 보호 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3. ‘학생 인권 헌장’ 제정 논의 사건 이후 학생·학부모 단체가 결집해 요구한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인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제도였다. 결국 의회에서는 ‘학생 인권 헌장’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헌장 초안에는 △자유로운 이동권 △휴식권 △신체·정신적 안전권 △사생활 보장 △자율적 학습권 등이 명문화되었으며, 이는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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